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3. 4. 27.> | |||||||||||
|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년 징제 호 년 월 일 수 신 : 제 목 : 가납벌과금 등 납부명령서 1. 귀하에 대한 가납벌과금을 오는 월 일까지 붙임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금융기관(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하실 것을 「군사법원법」 제391조제3항 및 「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제30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2. 만일 위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게 됩니다. ※ 귀하가 가납벌과금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검찰부에 입금 사실을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납벌과금은 「군사법원법」 제391조에 따라 법원이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한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결의 확정 전에 미리 벌금을 받도록 명한 벌과금입니다. 붙임: 납입고지서 ○○○ 검 찰 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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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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