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군검찰 집행사무규칙
별표·별지49건 · 보관 49건
|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3. 4. 27.> | (1쪽) | ||||||||
| 공매대행 의뢰서 | |||||||||
| 체 납 자 | 소 속 | 계급ㆍ군번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또는 거소 | |||||||||
| 압류재산의 표시 | (별지의 압류조서와 같습니다) | ||||||||
| 매각에 관계된 벌과금 등 체납액의 내용 | |||||||||
| 종 류 | 징수번호 | 금 액 | 납부기한 | 비 고 | |||||
| 「군사법원법」 제520조제5항 및 「국세징수법」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압류재산의 공매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검찰부 군검사 (서명 또는 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귀하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2쪽) | ||||||||
| 압류조서 | ||||||||
| 체납자 | 소 속 | 계급ㆍ군번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 압류일시 | ||||||||
| 압류장소 | ||||||||
| 압류재산의 표시(별지의 압류 목록과 같습니다) | ||||||||
|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내용 | ||||||||
| 종 류 | 징수번호 | 금 액 | 납부기한 | 비 고 | ||||
| 1. 압류물건은 검찰서기가 점유하고 압류표로 봉인하는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한 후, 체납자에게 보관시켰습니다. 2. 보관자에게는 이 압류물의 점유는 검찰서기에게 옮겼으므로 누구든지 이를 처분하지 못하며, 이를 처분하거나, 숨기거나, 압류표시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것임을 고지하였습니다. 3. 이 절차는 같은 날 00:00 에 종료하였습니다. 위 체납액을 집행하기 위하여 위 압류장소에서 의 참여하에 압류하였으므로「군사법원법」 제520조제5항 및 「국세징수법」 제34조에 따라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검찰부 성명 (서명 또는 인) 참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참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주 소: | ||||||||
| (3쪽) | ||||||||
| 압류 목록 | ||||||||
| 번 호 | 압 류 물 | 규 격 | 수 량 | 평가액 | 보관장소 (압류물소재) | 압류표시 방 법 | 비 고 | 변 경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31:0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