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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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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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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3. 3. 30.>
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

1.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문화재단,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같은 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국ㆍ공립 대학박물관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국ㆍ공립 대학미술관
2.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종합공연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사립 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미술관
3.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ㆍ예술사업자
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민간 일반공연장
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조각공원,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중 사립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미술관 중 사립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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