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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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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0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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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3. 3. 30.>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0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2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나. 시외전화 서비스
다. 이동전화 서비스
라.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마. 아이엠티이천(IMT-2000) 서비스
바.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2.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4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