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3] <개정 2023. 3. 30.> 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0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2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 시내전화 서비스 나. 시외전화 서비스 다. 이동전화 서비스 라.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마. 아이엠티이천(IMT-2000) 서비스 바. 주파수공용통신 서비스 2.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2014년 5월 12일부터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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