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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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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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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5. 8. 26.>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
1.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5성급 또는 4성급의 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테마파크업

2. 2030년 3월 20일부터 적용: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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