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의2] <개정 2025. 8. 26.> |
| 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 |
| 1. 2025년 3월 20일부터 적용: 다음 각 호의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관광사업자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5성급 또는 4성급의 호텔업 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국제회의시설업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의 종합테마파크업 2. 2030년 3월 20일부터 적용: 「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 중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사업자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9: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