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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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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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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1.12.8>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시설: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국ㆍ공ㆍ사립 특수학교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중 특수반이 설치된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ㆍ공립 각급 학교
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
2.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제1호나목 외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ㆍ사립 각급 학교(제1호다목의 학교는 제외한다)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ㆍ사립 각급 학교
라. 보육하는 영유아의 수가 100명 이상인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제1호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
3. 다음 각 목의 시설: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
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 유치원
나.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다. 나목 외의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교육기관. 다만,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연면적 2,50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라. 국공립어린이집 및 법인어린이집
마.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
바. 「공무원교육훈련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앙공무원교육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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