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3. 3. 30.> |
|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 1.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가. 공공기관 나. 교육기관 다. 의료기관 등 라.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자 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자 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2. 2024년 7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복지시설 등 나. 다음의 문화․예술사업자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연장․일반공연장(민간시설만 해당한다),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조각공원,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립 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학 박물관(사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립 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대학 미술관(사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3. 2025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나.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적용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 중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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