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신설 2023. 3. 30.>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

1. 2024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
가. 공공기관
나. 교육기관
다. 의료기관 등
라. 공공기관이 소유한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자
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수단 또는 여객시설을 운영하는 자
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2. 2024년 7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복지시설 등
나. 다음의 문화․예술사업자
1)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연장․일반공연장(민간시설만 해당한다),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 조각공원, 문화의 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지방문화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립 박물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대학 박물관(사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립 미술관(전시실 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대학 미술관(사립대학이나 사립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다.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3. 2025년 1월 28일부터 적용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제1호 각 목 또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
나. 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비고: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각각의 적용일 이전에 설치한 무인정보단말기를 운영 중인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월 28일부터 적용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8: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