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 |
| 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 | |
| 행위자 등 | 단계적 범위 |
| 1. 공공기관 |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 |
| 2. 교육기관 |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 3. 교육책임자 | o 별표 2에서 정한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 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법인 | o 별표 2, 별표 4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단계적 범위를 따르며, 그 외의 법인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5. 문화ㆍ예술사업자 | o 별표 4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 6. 의료인 등 |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7. 의료기관 등 | 가.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은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나. 「의료법」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2011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관은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8. 체육 관련 행위자 | o 2013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9. 복지시설 등 관련 행위자 |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10. 시설물 관련 행위자 | o 2009년 4월 11일부터 적용함 |
| 11. 이동 및 교통수단 등 관련 행위자 | o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1을 적용함 |
| 1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자 | o 별표 1에서 정한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 1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노동조합 관계자 | o 별표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이 설치된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를 적용함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3:3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