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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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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재화·용역 등의 제공자의 단계적 범위(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정보통신ㆍ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3기간통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4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문화ㆍ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관광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제15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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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Ⅰ. 시설의 종류
구분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편의 시설·「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수영장·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야외경기장·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Ⅱ. 설치의무 적용 시기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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