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 ||
|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제16조제2항 관련) | ||
| Ⅰ. 시설의 종류 | ||
| 구분 | 시설설치 내용 | |
| 공통필수 | 편의 시설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소변기·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 위생시설 ·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
| 실내 시설 | 수영장 |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보조 휠체어 |
| 실내체육관 | ·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 |
| 실외 시설 | 야외경기장 | ·경기장 진입 시설 |
| 생활체육공원 등 | ·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 |
| Ⅱ. 설치의무 적용 시기 | ||
| 1.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0년 4월 11일부터 적용 2.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2년 4월 11일부터 적용 3.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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