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9. 8. 12.> | ||
| 제 호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서 ○ 업체명칭 : ○ 소재지 : ○ 대표자 : ○ 생년월일 : ○ 개설연월일 : ○ 장애인보조기기 종류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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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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