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8. 12.> | ||||||||||||||||||||||
|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15일 | |||||||||||||||||||
| 신청업체 | 업체명 | 대표자 | 생년월일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시설개요 |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 |||||||||||||||||||||
| 상시종업원수 명 | 제조ㆍ수리기술자 명 (보조공학사) ( 명) | |||||||||||||||||||||
| 시설설비 | 시설 총규모 ㎡ | 상담실 ㎡ | 체형실 ㎡ | |||||||||||||||||||
| 작업실 ㎡ | 기타 ㎡ | 장비 종 | ||||||||||||||||||||
| 자산총액 천원 | 연간총매출액 천원 | 연간주생산품매출액 천원 |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로 지정하여 줄 것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업체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실적 1부 2.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계획서 1부 2.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후 실시할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1부 4. 재산목록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토지등기부 등본 2. 건물등기부 등본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토 및 확인 | | 결 정 | | 지정서 교부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시ㆍ도) | 처 리 기 관 (시ㆍ도) | 처 리 기 관 (시ㆍ도) | 처리기관 (시ㆍ도)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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