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19. 1. 9.> | |||||
|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이수증 | |||||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
| 자격종류 | 자격증 번호 | 제 호 | |||
| 귀하는 년도 차 보수교육 전 과정을 이수했으므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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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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