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19. 8. 12.> | ||||||||||
|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 ||||||||||
| 성 명 | 생년월일 | |||||||||
| 교육기관명 | 학과(과정)명 | |||||||||
| 구분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과목명 | 최소 이수 과목수 | 이수 내용 | |||||||
| 이수 과목명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명과 다른 경우) | 이수연도 | 이수학기 | ||||||||
| 보조공학사 기초 | 3 | |||||||||
| 보조공학사 응용 및 실기 | 3 | |||||||||
|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영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 사실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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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 ※ 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이수 내용은 성적증명서와 같게 기재한다. 2. 이수 과목명이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명과 같지 않아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영 별표 1에 따른 과목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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