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
| 가.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경우 | 법 제19조제1호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 나. 법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2호 | ||
| 1) 보수교육을 4년간 8시간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1개월 | ||
| 2) 보수교육을 8년간 8시간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자격정지 3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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