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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장애인보조기기(교부, 대여, 사후관리(수리, 점검 등))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장애인보조기기(교부, 대여, 사후관리(수리, 점검 등))비용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조공학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조공학사 보수교육 계획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 제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장애인보조기기 우수업체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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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가. 보조공학사의 업무를 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조기기 이용자의 신체에 손상을 입힌 사실이 있는 경우법 제19조제1호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6개월
나. 법 제17조에 따른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2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2호
1) 보수교육을 4년간 8시간 이상 받지 않은 경우자격정지 1개월
2) 보수교육을 8년간 8시간 이상 받지 않은 경우자격정지 3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8:0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