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4. 9. 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9. 27.>삭제
|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설 2024. 3. 18.> | |||||||||
|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제13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나.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으나, 늘리는 경우에도 총 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자격 정지 기간 | |||||||
| 가. 장애아동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4조의4 제1항제1호가목 | 1년 | |||||||
| 나. 장애아동을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4조의4 제1항제1호나목 | 1년 | |||||||
| 다. 장애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4조의4 제1항제1호다목 | 1년 | |||||||
| 라. 장애아동의 주거지에서 절도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 | 법 제24조의4 제1항제1호라목 | 1년 | |||||||
| 마. 장애아동을 돌보는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이용한 경우 | 법 제24조의4 제1항제1호마목 | 1년 | |||||||
| 바. 장애아 돌보미가 업무 수행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장애아동 또는 보호자에게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 법 제24조의4 제1항제2호 | 1년 | |||||||
| 사. 영리를 목적으로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서비스를 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한 경우 | 법 제24조의4 제1항제3호 | 3개월 | |||||||
| 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돌봄 비용을 받은 경우 | 법 제24조의4 제1항제4호 | 8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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