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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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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양성교육과정(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인별지원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4. 9. 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9. 27.>삭제
서식 제6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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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제3조제3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사무실
1)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사무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장애아동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3) 초기상담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분리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4)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설비 및 피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상담실
1) 16.5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상담 내용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상담이 진행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녹취기, 무인카메라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장애아동과 가족이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비대면으로 조기개입ㆍ상담ㆍ부모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노트북, 마이크, 카메라 및 스피커 등 화상회의 장비를 구비하고 설치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교육실
1) 16.5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장애아동과 그 가족, 직원, 관련 종사자의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효과적인 교육진행을 위하여 집기 등의 설비ㆍ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라. 진열대
보완대체의사소통도구 등의 보조공학기기 및 터치스크린 등 정보열람이 가능한 디지털 기기를 진열하며, 장애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2. 운영기준
가. 관리규정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은 조직, 인사, 급여, 회계, 물품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나. 장부 등의 비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연혁에 관한 기록부
2) 재산 목록과 그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증명서
3)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운영 일지
4)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 및 직원의 인사카드
5) 예산서 및 결산서
6) 총 계정원장 및 수입ㆍ지출 보조장부
7) 금전ㆍ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 서류
8) 보고서철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문서철
9) 신고받거나 접수받은 장애아동의 조사ㆍ상담 기록과 관련 서류
다. 회계
1)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회계는 법인회계 또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품과 그 밖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가 받은 기부금품은 별도의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3. 직원의 자격기준
가. 특수교사: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나.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다. 전문인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
1)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사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3)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임상심리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작업치료사
5)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언어재활사
6)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7)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직원의 배치기준
구분역할인원
센터장센터 업무 총괄 관리1명
조기개입
서비스
가. 장애영유아 및 가족 대상 정보제공 및 연계
나.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다. 장애영유아 대상 조기개입 연계체계 구축
라. 가족지원서비스(양육코칭, 상담, 부모교육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인원
맞춤형 통합지원가. 장애아동 및 가족 대상 사례 발굴
나. 맞춤형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가족양육지원사업, 부모교육 등 서비스 연계 및 통합적 지원
라.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마.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바.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사.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명 이상
운영지원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조직운영(회계, 행정, 인력 사무)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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