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4. 9. 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9. 27.>삭제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 |
| 1. 운영규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회계관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존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인력 및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장부 등의 비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사카드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제공 인력 명부, 자격증 등)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서비스 제공계획, 일정표, 상담기록철 등) 마. 발달재활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서류 등 바. 예산서 및 결산서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4대보험 가입서류, 결제영수증 등 자.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보험 가입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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