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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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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양성교육과정(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인별지원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4. 9. 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9. 27.>삭제
서식 제6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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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
1. 운영규정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조직ㆍ인사ㆍ급여ㆍ회계ㆍ물품,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ㆍ시행해야 한다.

2. 회계관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지원을 받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경우 기존 사업과 발달재활서비스의 인력 및 회계를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3. 장부 등의 비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는 다음 각 목의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연혁에 관한 기록부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 및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인사카드
다.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관계 서류(근로계약서, 제공 인력 명부, 자격증 등)
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서비스 제공계획, 일정표, 상담기록철 등)
마. 발달재활서비스 모니터링 및 평가에 관한 서류 등
바. 예산서 및 결산서
사.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명서류
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4대보험 가입서류, 결제영수증 등
자. 각종 증명서류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

4. 보험 가입
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배상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4: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