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서식 제4호삭제 <2024. 9. 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9. 27.>삭제
| 양성교육과정(제13조제3항 관련) | |||
| 1.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 양성교육과정 | |||
| 구분 | 교육시간 | ||
| 이론 (30시간)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 2 | |
| 장애아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 |||
| 장애부모 정서 및 장애가족지원의 이해 | 2 | ||
| 아동발달과 부모의 역할 | |||
| 장애아동의 형제자매 이해 | 1 | ||
| 인권과 아동 | 1 | ||
|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에 대한 이해Ⅰ(주요 장애) - 자폐성장애아동, 지적장애아동, 뇌병변장애아동 | 4 | ||
|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에 대한 이해Ⅱ(그 밖의 장애) - 정서 및 행동장애(ADHD)아동, 시각ㆍ청각 장애아동 등 | 4 | ||
| 장애아동 일상생활훈련Ⅰ(착의ㆍ탈의 방법 및 화장실 사용기법) | 2 | ||
| 장애아동 일상생활훈련Ⅱ(식사 관련 기술) | 2 | ||
| 장애아동 의사소통 지원 | 2 | ||
| 장애아동 행동특성 이해 및 성교육 | 2 | ||
| 장애아동의 사회성지도(놀이지도) | 2 | ||
| 지역사회 적응지도(청소년 아동중심) | 2 | ||
| 문제행동 중재를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 | 2 | ||
| 위험 및 안전관리 | 2 | ||
| 실습 (10시간) | 장애아동 돌봄 관련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 | |
| 교육시간 합계 | 40 |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래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1호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재활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다.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서비스 경력이 있는 사람(최근 1년간 아이돌보미 서비스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사람만 해당한다) | |||
| 구분 | 교육시간 | ||
| 이론 (10시간)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 2 | |
| 장애아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 |||
| 장애부모 정서 및 장애가족지원의 이해 | 2 | ||
| 아동발달과 부모의 역할 | |||
|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에 대한 이해Ⅰ(주요 장애) - 자폐성장애아동, 지적장애아동, 뇌병변장애아동 | 4 | ||
| 위험 및 안전관리 | 2 | ||
| 실습 (10시간) | 장애아동 돌봄 관련 제공기관 현장실습 | 10 | |
| 교육시간 합계 | 20 | ||
| 3.「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으로서 최근 1년간 활동보조인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사람은 제1호의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해당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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