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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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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2건 · 보관 10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제1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양성교육과정(제1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정지 기준(제13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직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제3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개인별지원계획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발달재활서비스 내용 요약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삭제 <2024. 9. 27.>삭제
서식 제5호삭제 <2024. 9. 27.>삭제
서식 제6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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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 9. 7.>
제 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정보
1. 기관 정보
기관명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생년월일)
2. 제공 인력 정보
성명(사진)
성별
최종학력
전공
3. 자격 현황
일련번호자격증 명칭자격번호자격발급기관자격취득 요건취득 시기
교육 과정임상
시간
4. 주요 경력
기간근무기관직위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장 귀하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 귀하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과 관련한 자격 및 경력정보 등을 거짓으로 제공할 경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