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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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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별표 제1호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3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4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5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6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7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8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9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10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의2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의3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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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6호 관련)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제0202.30.0000호, 제1602.50.1000호 및 제1602.50.9000호)

2. 돼지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3.19.1000호 및 제0203.19.9000호)


3. 돼지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3.29.1000호)

4. 사과(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808.10.0000호)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후지품종을 제외한 모든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5. 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808.30.0000호)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동양배 품종을 제외한 모든 배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한다.

6. 겉보리 및 쌀보리(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003.10.2000호, 제1003.10.3000호, 제1003.90.2000호 및 제1003.90.3000호)


7. 감자의 고운가루, 거친가루, 가루, 플레이크(flake), 알갱이 및 펠릿(pellet)(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1105.10.0000호 및 제1105.20.0000호)

8. 팥(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713.32.9000호)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1,85422,50923,18523,88024,59625,334
특별긴급관세율(%)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제0202.30.0000호
30.030.030.024.024.024.0
제1602.50.1000호,
제1602.50.9000호
54.054.054.043.243.243.2
이행연도2028년2029년2030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6,09426,877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제0202.30.0000호
24.024.00.0
제1602.50.1000호,
제1602.50.9000호
43.243.20.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8,9729,3319,70410,09210,49610,916
특별긴급관세율(%)13.512.411.310.197.9
이행연도2028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0.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717746776807839873
특별긴급관세율(%)1513.812.511.3108.8
이행연도2028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0.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4284,5604,6974,8384,9835,133
특별긴급관세율(%)33.833.833.827.027.027.0
이행연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2875,4455,6095,7775,9506,129
특별긴급관세율(%)27.027.022.522.522.522.5
이행연도2034년2035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6,313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22.50.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74282291300309318
특별긴급관세율(%)33.833.833.827.027.027.0
이행연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27337347358369380
특별긴급관세율(%)27.027.022.522.522.522.5
이행연도2034년2035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91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22.50.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5002,5002,5002,5002,5002,500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2000호,
제1003.90.2000호
243243243194194194
제1003.10.3000호,
제1003.90.3000호
224.8224.8224.8179.7179.7179.7
이행연도2028년2029년2030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2,5002,500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제1003.10.2000호,
제1003.90.2000호
1941940.0
제1003.10.3000호,
제1003.90.3000호
179.7179.70.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00500500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228.0228.0228.00.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547571595619643666
특별긴급관세율(%)311.0297.0283.0217.0199.0180.0
이행연도2028년2029년2030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690714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162.0143.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