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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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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장
협정관세의 적용
제2조
협정관세율
제3조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
제4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제5조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제3장
원산지증명
제6조
원산지증명서
제7조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제8조
중소기업 등의 원산지증명 지원
제9조
원산지증빙서류 수정 통보 방법
제10조
보관대상 원산지증빙서류 등
제4장
원산지 조사
제11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2조
원산지에 관한 현지조사의 연기 신청
제13조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4조
섬유 관련 물품에 대한 미합중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5조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16조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17조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18조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
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장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조치
제20조
긴급관세조치의 절차
제21조
긴급관세조치의 통보 및 협의
제22조
긴급관세조치대상 물품과 세율의 범위
제23조
긴급관세조치 과도기간 및 적용기간의 범위
제24조
긴급관세조치 재부과 금지
제25조
긴급관세조치 후 무역보상방법의 협의
제26조
긴급관세조치의 재심사 절차
제27조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대상국가
제28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 및 기간의 범위
제29조
잠정긴급관세조치의 절차상 특례
제30조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제31조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특례 등
제32조
체약상대국의 조치에 대한 대항조치의 특례
제33조
덤핑방지관세의 협의 등
제34조
상계관세의 협의 등
제6장
통관특례 및 관세상호협력
제35조
통관 절차의 특례
제36조
일시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
제37조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제38조
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제39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제40조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제41조
상호협력 절차
제42조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42조의2
영국과의 협정에 따른 상호협력절차의 특례
제43조
관세상호협의의 신청 절차 등
제7장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44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
제45조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의 특례
제46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제46조의2
보정이자
제47조
가산세
제48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제49조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제8장
보칙
제50조
비밀유지
제51조
불복의 신청권자
제52조
제53조
서식의 제정
제9장
벌칙
제54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7300호
2016.6.30
제27680호
2016.12.26
제28836호
2018.4.30
제29522호
2019.2.8
제30099호
2019.10.1
제30160호
2019.10.29
제30409호
2020.2.11
제31340호
2020.12.29
제31906호
2021.7.27
제32277호
2021.12.31
제32353호
2022.1.25
제32432호
2022.2.15
제32766호
2022.7.5
제33284호
2023.2.28
제34277호
2024.2.29
제35120호
2024.12.30
제35362호
2025.2.28
제35611호
2025.6.30
제35811호
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25.10.1
제35947호
재정경제부 직제 2025.12.30
제36017호
2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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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건 · 보관 36건
별표 제1호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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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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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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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4호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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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5호
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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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6호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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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7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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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8호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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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9호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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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0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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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1호
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0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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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2호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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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3호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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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4호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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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5호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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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6호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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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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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의2
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7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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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의3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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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의4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9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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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의5
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0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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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의6
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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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의7
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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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의8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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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의9
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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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7호의10
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5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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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8호
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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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9호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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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0호
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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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1호
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4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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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2호
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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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3호
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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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4호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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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4호의2
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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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4호의3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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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5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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