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5] <개정 2024. 2. 2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4차 이상위반 | ||
|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1호 | 200 | 500 | 800 | 1,000 |
| 나. 법 제17조제1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46조제1항제2호 | 200 | 500 | 800 | 1,000 |
| 다. 법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고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을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1호 | 100 | 200 | 300 | 500 |
| 라. 법 제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8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중 세율이 낮은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려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2호 | 100 | 200 | 300 | 500 |
| 마.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3호 | 100 | 200 | 300 | 500 |
| 바. 법 제3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관세법」 제9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양도한 경우 | 법 제46조제2항제4호 | 100 | 200 | 300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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