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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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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별표 제1호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아세안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 적용을 제한하는 물품(제2조제4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 중 협정관세의 적용을 제한하는 중고품(제2조제8항 단서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0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1호튀르키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2호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3호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4호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5호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6호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2중미 공화국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7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3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4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19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5이스라엘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0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6역내경제협정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7캄보디아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8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9아랍에미리트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7호의10에콰도르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제2조제2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8호유럽연합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1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9호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1호콜롬비아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4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2호호주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5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3호캐나다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6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7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의2영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8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4호의3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0호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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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합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3호 관련)

1. 쇠고기(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2. 양파(품목번호 제0703.10.1010호, 제0703.10.1090호 및 제0712.20.0000호)


3. 마늘(품목번호 제0703.20.1000호, 제0703.20.9000호, 제0711.90.1000호 및 제0712.90.1000호)


4. 고추(품목번호 제0709.60.1000호, 제0709.60.9000호, 제0711.90.5091호, 제0904.21.0000호 및 제0904.22.0000호)


5. 콩류(품목번호 제0713.31.9000호 및 제0713.32.9000호)


6. 사과(품목번호 제0808.10.0000호)

비고: 기준발동물량은 모든 사과의 총수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34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특별긴급관세율은 후지사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7. 녹차(품목번호 제0902.10.0000호 및 제0902.20.0000호)


8. 생강(품목번호 제0910.11.1000호, 제0910.12.1000호, 제0910.11.2000호, 제0910.12.2000호, 제0910.11.3000호, 제0910.12.3000호, 제0910.11.9000호 및 제0910.12.9000호)


9. 맥아 및 맥주보리(품목번호 제1003.10.1000호, 제1003.90.1000호 및 제1107.10.0000호)


10. 보리(품목번호 제1003.10.2000호, 제1003.90.2000호, 제1003.10.3000호 및 제1003.90.3000호)


11. 메밀(품목번호 제1008.10.0000호, 제1008.40.0000호, 제1008.50.0000호, 제1008.60.0000호 및 제1008.90.0000호)


12. 곡물, 곡물의 부순 알곡, 가공 곡물(품목번호 제1102.90.9000호, 제1103.20.9000호, 제1104.19.9000호, 제1104.29.1000호 및 제1104.29.9000호)


13. 옥수수 전분(품목번호 제1108.12.1000호 및 제1108.12.9000호)


14. 감자 전분(품목번호 제1108.13.0000호)


15. 매니옥(manioc) 전분(품목번호 제1108.14.1000호 및 제1108.14.9000호)


16. 고구마 전분(품목번호 제1108.19.1000호)


17. 기타 전분(품목번호 제1108.19.9000호)


18. 땅콩(품목번호 제1202.30.1000호, 제1202.41.0000호, 제1202.30.2000호 및 제1202.42.0000호)


19. 참깨(품목번호 제1207.40.0000호)


20. 인삼[품목번호 제1211.20.1110호, 제1211.20.1120호, 제1211.20.1190호, 제1211.20.1211호, 제1211.20.1219호, 제1211.20.1291호, 제1211.20.1299호(이하 "그룹1"이라 한다), 제1211.20.1311호, 제1211.20.1319호, 제1211.20.1391호, 제1211.20.1399호(이하 "그룹2"라 한다), 제1211.20.2210호, 제1211.20.2220호, 제1211.20.2290호, 제1211.20.3100호(냉장한 것은 제외한다), 제1211.20.3200호(냉장한 것은 제외한다), 제1211.20.9300호(냉장한 것은 제외한다), 제1302.19.1210호, 제1302.19.1220호 및 제1302.19.1290호(이하 "그룹3"이라 한다)]


21. 참기름(품목번호 제1515.50.0000호)


22. 설탕(품목번호 제1701.91.0000호 및 제1701.99.0000호)


23. 주정(품목번호 제2207.10.9010호)


24. 덱스트린(품목번호 제3505.10.4010호, 제3505.10.4090호, 제3505.10.5010호 및 제3505.10.5090호)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30,000336,000342,000348,000354,000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24.024.024.024.024.0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4,9785,1865,3935,6015,8085,808
특별긴급관세율
(%)
135135135135135101
이행연도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9692,0512,1332,2152,2972,297
특별긴급관세율
(%)
360360360360360270
이행연도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4181,4781,5371,5961,6551,655
특별긴급관세율
(%)
270270270270270203
이행연도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19643666690714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제0713.31.9000호3132872602332070
제0713.32.9000호217199180162143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4,32914,75815,20115,65716,12716,611
특별긴급관세율
(%)
272727272722.5
이행연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2033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7,10917,62218,15118,69619,25619,834
특별긴급관세율
(%)
22.522.522.522.522.522.5
이행연도2034년2035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20,429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2.5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4.214.815.416.016.616.6
특별긴급관세율
(%)
513.6513.6513.6513.6513.6385
이행연도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9831,0241,0651,1061,1471,147
특별긴급관세율
(%)
377.3377.3377.3377.3377.3283
이행연도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97111,19011,41411,64211,875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제1003.10.1000호
및
제1003.90.1000호
2652422201971740
제1107.10.0000호13912711510391.5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3,0473,1083,1713,2343,299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제1003.10.2000호
및
제1003.90.2000호
1671531391241100
제1003.10.3000호
및
제1003.90.3000호
155141128115102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50675700725750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제1008.10.0000호13212111098.387.10
제1008.40.0000호,
제1008.50.0000호,
제1008.60.0000호
및
제1008.90.0000호
413378343307272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235249265282299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413378343307272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3,43913,84214,25814,68515,126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11710796.786.876.8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21645669693717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5.56.06.57.07.5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35215195175155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1261,1691,2121,2561,299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6.06.57.07.5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235215195175155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525545566586606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6.06.57.07.5
특별긴급관세율
(%)
12411410392.682.0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38143148154159해당없음
기준발동물량 내
무관세 물량(미터톤)
5.56.06.57.07.5
특별긴급관세율
(%)
413378343307272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241251261271281281
특별긴급관세율
(%)
230.5230.5230.5230.5230.5173
이행연도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1046,3586,6126,8677,1217,121
특별긴급관세율
(%)
630630630630630473
이행연도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86.188.590.993.495.898.2
특별긴급관세율
(%)
그룹1222.8222.8222.8222.8222.8173
그룹2754.3754.3754.3754.3754.3587
그룹3754.3754.3754.3754.3754.3566
이행연도2028년2029년2030년
~2031년
203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01103103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그룹11701671670
그룹25765665660
그룹35665660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2029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52.154.456.658.861.061.0
특별긴급관세율
(%)
630630630630630473
이행연도2030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1201,1531,1881,2231,2601,298
특별긴급관세율
(%)
505050505037.5
이행연도2028년2029년2030년2031년2032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3371,3771,4181,461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37.537.537.537.5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2025년2026년2027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614637661684708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13912711610491.80
이행연도2022년2023년2024년
기준발동물량
(미터톤)
18,81519,379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
152131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6:2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