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 <개정 2021. 12. 31.>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제30조제1항제7호 관련)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201.10.0000호, 제0201.20.1000호, 제0201.20.9000호, 제0201.30.0000호, 제0202.10.0000호, 제0202.20.1000호, 제0202.20.9000호 및 제0202.30.0000호) | ||||||
| 이행연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2027년 |
|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 42,501 | 43,351 | 44,218 | 45,103 | 46,005 | 46,925 |
| 특별긴급관세율(%) | 30.0 | 30.0 | 30.0 | 24.0 | 24.0 | 24.0 |
| 이행연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 47,863 | 48,821 | 해당없음 | |||
| 특별긴급관세율(%) | 24.0 | 24.0 |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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