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36건 · 보관 36건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4의3] <신설 2024. 12. 30.> 필리핀을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제30조제1항제9호 관련) 바나나(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제0803.90.0000호) | ||||||
| 이행연도 | 1년차 | 2년차 | 3년차 | 4년차 | 5년차 | 6년차 |
|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 322,687 | 325,687 | 328,687 | 331,687 | 334,687 | 337,687 |
| 특별긴급관세율(%) | 30 | 30 | 30 | 30 | 30 | 27 |
| 이행연도 | 7년차 | 8년차 | 9년차 | 10년차 | 11년차 | |
|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 340,687 | 343,687 | 346,687 | 349,687 | 해당없음 | |
| 특별긴급관세율(%) | 24 | 21 | 18 | 15 | 0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