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5. 18.> | ||||||||||||||
|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
| [ ]농업등(축산업 제외) | [ ]축산업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30일 | ||||||||||||
| 신청인 |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
|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 |||||||||||||
| 신청내용 | 폐업품목 |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 지번 | 지목 | 면적(㎡) | 생산기간 | 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 | |||||||
| 품목전환계획 (전환업종, 면적/마릿수) | ||||||||||||||
| 입금계좌 | 예금주 | 예금기관 | ||||||||||||
| 계좌번호 |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첨부서류 | 철거ㆍ폐기하는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 1.건물등기사항증명서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작 성 방 법 | |||||||||||||||||||||||||
| 1. 신청인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적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폐업하려는 품목을 실제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4. 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란은 토지대장ㆍ농지대장(農地臺帳)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철거ㆍ폐기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가축 종류의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을 적습니다. 5. 품목전환계획란은 폐업 후 품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전환하려는 업종 및 그 면적을 적되, 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를 적습니다.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조사ㆍ확인 | | 검 토 | | 지급결정 | | 통지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