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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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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등(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어업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페업지원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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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5. 18.>
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전화번호
신청내용폐업품목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지번지목면적(㎡)생산기간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
품목전환계획
(전환업종, 면적/마릿수)
입금계좌예금주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철거ㆍ폐기하는 사업장ㆍ토지ㆍ입목(立木) 등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이 건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서류
1.건물등기사항증명서
2.토지등기사항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토지 등 소유자의 성명 등을 적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폐업하려는 품목을 실제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4. 철거ㆍ폐기 면적 및 사육 마릿수란은 토지대장ㆍ농지대장(農地臺帳)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제 해당 품목의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 중 철거ㆍ폐기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가축 종류의 사육 마릿수를 추가로 적습니다)을 적습니다.

5. 품목전환계획란은 폐업 후 품목전환계획이 있는 경우에 전환하려는 업종 및 그 면적을 적되, 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조사ㆍ확인검 토지급결정통지
신청인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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