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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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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등(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어업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페업지원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제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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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가.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별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標準裁植株數)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이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는 농촌진흥청장의 현지 또는 서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 생산량
1)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작물의 생산(이하 “농작물생산조사”라 한다)에 따른 해당 품목의 생산량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2) 농작물생산조사의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산물의 소득(이하 “농산물소득조사”라 한다)에 따른 단위면적당 생산량
3) 농작물생산조사 또는 농산물소득조사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로서 1) 및 2)의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구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ㆍ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한다.
2. 어업등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가.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통계(이하 "지정통계등"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하되,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업종별ㆍ품목별 어선 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지정통계등을 이용하여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보유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가) 「수산업법」 제4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나)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
나) 「수산업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면적 중 실제 마을어업 또는 양식업에 이용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면적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나)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양식업
나. 가목의 기준으로 생산량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ㆍ산출한 값을 생산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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