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11> |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액 : 원(금 원) 5. 지급내용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2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4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