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4> | ||||||||||||
|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5. 준수사항 :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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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12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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