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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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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등(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어업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페업지원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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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3.24>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폐업지원금 결정내용




5. 준수사항 : 해당 사업장 또는 어선 등을 철거·폐기한 후 말이나 서면으로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폐업종류품목신청면적
(㎡) 또는 규모
지급대상 면적(㎡) 또는 규모변경사유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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