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제4조 관련) 1.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가. 철거ㆍ폐기 면적: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별 표준재식주수(標準裁植株數)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ㆍ폐기한 면적. 이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는 농촌진흥청장의 현지 또는 서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1)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가 없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 이 경우 연도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가)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ㆍ축산물의 생산비(이하 “농ㆍ축산물생산비조사”라 한다)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 나) 농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임차료를 뺀 금액 2)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가 있는 경우: 직전 10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이 경우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농ㆍ축산물생산비조사 또는 농산물소득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ㆍ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2. 축산업 가. 출하 마릿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가축종류별 회전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출하 마릿수 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1)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마리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가 없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마리당 순수익액. 이 경우 마리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가) 사육규모별 농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마리당 조수입(粗收入)에서 일반비, 자가노력비, 고정자본이자, 유동자본이자 및 토지자본이자를 뺀 금액 2)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가 있는 경우: 직전 10년간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순수익액. 이 경우 마리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농ㆍ축산물생산비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ㆍ산출한 값을 마리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3. 어업등 가. 철거ㆍ폐기 면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ㆍ폐기한 면적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출한 평년수익액을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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