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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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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등(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어업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페업지원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제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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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제4조 관련)

1.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가. 철거ㆍ폐기 면적: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별 표준재식주수(標準裁植株數)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ㆍ폐기한 면적. 이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는 농촌진흥청장의 현지 또는 서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1)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가 없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 이 경우 연도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가)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조사ㆍ발표하는 농ㆍ축산물의 생산비(이하 “농ㆍ축산물생산비조사”라 한다)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
나) 농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임차료를 뺀 금액
2)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가 있는 경우: 직전 10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이 경우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농ㆍ축산물생산비조사 또는 농산물소득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ㆍ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2. 축산업
가. 출하 마릿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가축종류별 회전율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출하 마릿수
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1)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마리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가 없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마리당 순수익액. 이 경우 마리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가) 사육규모별 농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마리당 조수입(粗收入)에서 일반비, 자가노력비, 고정자본이자, 유동자본이자 및 토지자본이자를 뺀 금액
2)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가 있는 경우: 직전 10년간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 순수익액. 이 경우 마리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농ㆍ축산물생산비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ㆍ산출한 값을 마리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3. 어업등
가. 철거ㆍ폐기 면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ㆍ폐기한 면적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출한 평년수익액을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구 분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3개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2개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해당 연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구 분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3개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2개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해당 연도의 마리당 순수익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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