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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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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등(제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제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철거ㆍ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제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 어업등)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농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농업등(축산업 제외), 축산업)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페업지원금 지급결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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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3.24>
어업등의 폐업지원금 지급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 30일
신청인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전화번호
신청내용품목업종
면허등 번호연간 생산량(kg)
어선ㆍ어구ㆍ시설물
생산지역
생산기간
입금계좌예금주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필증 사본(어업허가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선박등기부 등본 사본(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하며, 선박국적증서ㆍ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연간 생산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어업면허증
2. 선박국적증서, 선박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이용한 어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어선 등의 소유자를 적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를 각각 적습니다.

2. 품목란은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폐업하려는 품목을 적습니다.

3. 업종란은 어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4. 면허 등의 번호란은 어업의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번호를 적습니다.

5. 연간 생산량란은 폐업품목의 연간 생산량을 적습니다.

6. 어선ㆍ어구ㆍ시설물란은 어선명 및 어선 톤수, 어구의 종류 및 규모, 시설물의 종류 및 규모를 각각 적습니다.

7. 생산지역란은 주 조업구역(양식업의 경우에는 양식장의 위치 등)을 적습니다.

8. 생산기간란은 폐업품목의 실제 생산기간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조사ㆍ확인검 토지급결정통지
신청인처리기관 : 해양수산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폐업지원금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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