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등(제3조제1항 관련) 1. 평균가격: 지원대상품목별 해당 연도 평균가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사한다. 가.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연간 거래금액을 연간 거래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 이 경우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은 가락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집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으로 한다. 2) 가락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거래규모가 적어 가락시장에서 산출된 단위중량당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별도의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서 거래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연간 거래금액을 연간 거래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으로 한다. 나. 축산업: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에 대해 수집한 농가수취가격(農家受取價格)의 연간 평균값. 농가수취가격이 산출되지 않는 품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ㆍ발표하는 축산물가격과 수요ㆍ공급 자료상의 산지가격(産地價格)의 연간 평균값을 말한다. 다. 어업등: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월 조사ㆍ발표하는 어업생산의 동향(이하 “어업생산동향조사”라 한다)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평균가격으로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평균가격으로 한다. 2. 총수입량: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수입되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의 연간 총계. 이 경우 수입량은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에 따라 집계된 품목별 수입량을 의미하며, 무역통계에 따라 수입량이 집계된 품목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동일 여부의 판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준총수입량: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말한다. 4.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에 따라 집계된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품목별 수입량. 이 경우 무역통계에 따라 수입량이 집계된 품목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동일 여부의 판단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준수입량: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양. 이 경우 수입피해발동계수는 시장점유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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