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쪽) | 지역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증 (지역-일련번호) | |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 | 성 명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 70㎜×100㎜(켄트지 180g/㎡) |
| (뒤쪽) |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00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 직인 |
| 1.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구조활동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또는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증인신문 등에 동행ㆍ동석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급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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