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서식 제1호피해자 확인서 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판정의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피해자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피해자 확인서 요청 및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역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신분증 발급 및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전담의료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변경지정 신청서(시설장, 소재지, 명칭, 입소 정원)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인신매매등피해자 입소 의뢰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입소기간 연장 통보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지역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증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앞쪽)
지역인신매매등
피해자권익보호기관
직원증
(지역-일련번호)
사 진
3.5㎝×4.5㎝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
성 명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70㎜×100㎜(켄트지 180g/㎡)
(뒤쪽)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위 사람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00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의 직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직인
1.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인신매매등피해자에 대한 구조활동에 동행할 수 있으며,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또는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 증인신문 등에 동행ㆍ동석할 수 있습니다.
2. 이 증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퇴직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급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3. 이 증을 습득한 경우에는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5:2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