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13건 · 보관 13건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
| 입소기간 연장 통보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일 | |||||||||
| 대상 피해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 ||||||||||
| 입소 시설 명칭 | ||||||||||||
| 소재지 | ||||||||||||
| 입소 연월일 . . . | 연장기간 . . . ~ . . | |||||||||||
| 연장 사유 | ||||||||||||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 사람에 대한 입소기간의 연장을 통보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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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연장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의사진단서‧소견서(장애인피해자지원시설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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