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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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의 기관을 인신매매등피해자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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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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