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서식 제3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1.9>삭제
|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표 2] <신설 2010.8.6> | ||
|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처분기준(제240조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처분내용 |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법 제41조의2제4항제1호 | 지정취소 |
| 2.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가.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나.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다. 교육에 필요한 적정인력의 교육전담요원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41조의2제4항제2호 | 업무정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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