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서식 제3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1.9>삭제
|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표 1] <개정 2013.3.24> |
|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39조제2항 관련) |
| 1. 교육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강의실(자료 열람 시설을 포함한다) 나. 실습 또는 실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다.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외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2. 단위시설의 기준 가. 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화장실은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다. 채광시설·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라.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방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갖출 것 가. TV, VTR, 컴퓨터, 빔 프로젝트, 스크린 등 시청각 교재 나.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수산부 등에서 발간하는 위험물 관련 지침서와 교육자료 등 4. 교육전담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2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2급 해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 합격증명을 받은 날부터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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