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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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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처분기준(제2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위험물운송적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화약류분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4호위험물컨테이너(자동차) 수납검사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5호의2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위험물용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1.9>삭제
도식 제1호표찰(제6조제1항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도식 제2호국제연합번호표(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도식 제3호용기 및 포장의 표시(제205조의2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3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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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표 1] <개정 2013.3.24>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39조제2항 관련)
1. 교육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을 갖출 것
가. 강의실(자료 열람 시설을 포함한다)
나. 실습 또는 실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다. 사무실, 화장실, 급수시설 등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외에 교육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전력설비를 포함한다)
2. 단위시설의 기준
가. 강의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1명당 1.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나. 화장실은 성별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다. 채광시설·환기시설 및 냉난방시설은 보건위생에 적합하게 해야 하며, 야간교육을 하는 경우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라. 방음시설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소방시설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기구, 경보설비, 피난시설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장비: 다음 각 목의 장비를 갖출 것
가. TV, VTR, 컴퓨터, 빔 프로젝트, 스크린 등 시청각 교재
나.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수산부 등에서 발간하는 위험물 관련 지침서와 교육자료 등
4. 교육전담요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2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할 것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또는 「선박직원법」에 따른 2급 해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위험물의 적재·운송 및 저장 등에 관한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 합격증명을 받은 날부터 교육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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