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서식 제3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1.9>삭제
| ■ 위험물 선박운송 저장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6. 1.> | ||||||||||||
| 위험물운송적합증 | [ ]발 급 [ ]재발급 | 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변경)발급: 3일 재 발 급: 즉시 | |||||||||
| 선박 소유자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신청내용 | 선박의 종류 및 명칭 | 선박번호 | ||||||||||
| 위험물운송적합증 번호 (변경발급 및 재발급 시 기재) | ||||||||||||
|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연월일 (변경발급 및 재발급 시 기재) | ||||||||||||
| 신청사유 | ||||||||||||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4조의4)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위험물운송적합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및 변경발급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 벌칙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이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여야 합니다.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약국 또는 체약국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발급한 위험물운송적합서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과 같습니다.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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