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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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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처분기준(제2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위험물운송적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화약류분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4호위험물컨테이너(자동차) 수납검사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5호의2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위험물용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1.9>삭제
도식 제1호표찰(제6조제1항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도식 제2호국제연합번호표(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도식 제3호용기 및 포장의 표시(제205조의2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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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저장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6. 1.>
위험물운송적합증[ ]발 급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변경)발급: 3일
재 발 급: 즉시
선박 소유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선박의 종류 및 명칭선박번호
위험물운송적합증 번호
(변경발급 및 재발급 시 기재)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연월일
(변경발급 및 재발급 시 기재)
신청사유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4조의4)에 따라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위험물운송적합증(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및 변경발급을 받으려는 경우만 제출합니다)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벌칙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위험물의 적재ㆍ운송 또는 저장방법의 적합 여부에 관한 검사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그 밖의 유의사항
○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지 아니한 선박으로 위험물을 운송할 수 없습니다.
○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선박의 선장은 이를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 선장은 위험물운송적합증에 지정된 내용에 따라 위험물을 운송하여야 합니다.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소유자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위험물운송적합증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봅니다.
○ 「1974년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체약국 또는 체약국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가 발급한 위험물운송적합서류는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위험물운송적합증과 같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조사ㆍ확인
(발급 시)

적합
위험물운송적합증서 발급
신청인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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