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서식 제3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5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6호삭제 <1999.1.9>삭제
| ■ 위험물 선박운송 저장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0. 6. 1.> | |||||||||||||||
|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 | |||||||||||||||
| (앞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3일 | ||||||||||||
| 신 청 인 | 성명(법인명)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 주소 (전화번호 ) | |||||||||||||||
| 위험물용기 | 종 류 | ||||||||||||||
| 재 질 | |||||||||||||||
| 제조번호 | 수 량 | ||||||||||||||
| 형 식 | |||||||||||||||
| 표 시 | |||||||||||||||
|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 | |||||||||||||||
| 제조자 | 명 칭 | ||||||||||||||
| 주 소 | |||||||||||||||
| 위험물 운송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 2. 용기의 구조도면 및 재료에 관한 설명서 |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의사항 | ||||||||||||||
| ○ 용기 및 포장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검사표시 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 검사표시 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 - 중형산적용기(금속중형용기,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만 해당한다)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 - 플라스틱드럼, 플라스틱제리캔,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가 제조 후 5년(부식성이 강한 물질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의 경우 2년을 말한다)이 지나거나 화이버보드상자가 검사 후 사용된 경우 | ||||||||||||||
| 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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