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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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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처분기준(제2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위험물운송적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화약류분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4호위험물컨테이너(자동차) 수납검사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5호의2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위험물용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1.9>삭제
도식 제1호표찰(제6조제1항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도식 제2호국제연합번호표(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도식 제3호용기 및 포장의 표시(제205조의2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2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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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저장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20. 6. 1.>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3일
신 청 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위험물용기종 류
재 질
제조번호수 량
형 식
표 시
검사를 받으려는 장소 및 일자
제조자명 칭
주 소
위험물 운송용기에 대하여 검사를 받고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5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1. 표시방법을 정한 서류
2. 용기의 구조도면 및 재료에 관한 설명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용기 및 포장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검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 검사표시 후 용기 및 포장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 검사표시 후 수납되는 위험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개조를 한 경우
- 중형산적용기(금속중형용기,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만 해당한다) 및 대형금속용기가 검사표시 후 2년 6개월이 지난 경우
- 플라스틱드럼, 플라스틱제리캔, 경질 플라스틱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 및 플라스틱내용기복합중형용기(액체용만 해당한다)가 제조 후 5년(부식성이 강한 물질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수납하는 용기의 경우 2년을 말한다)이 지나거나 화이버보드상자가 검사 후 사용된 경우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현장검사위험물용기검사증서 발급
신청인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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