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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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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위험물의 분류
제4조
반입의 제한
제5조
공사 등
제5조의2
빈 용기
제2장
위험물의 운송
제1절
통칙
제6조
용기ㆍ포장ㆍ표시ㆍ적재방법 등
제7조
용기 및 포장의 특례
제8조
표찰의 특례
제8조의2
표시의 특례
제9조
적재방법의 특례
제10조
적재방법의 특례
제11조
적재방법의 특례
제12조
적재방법의 특례
제13조
포장방법
제14조
혼합포장
제15조
혼합포장의 제한
제16조
위험물 명세서 등
제17조
하역
제18조
선장의 의무
제19조
적재상의 주의
제20조
위험물의 격리
제21조
위험물 적하일람표
제22조
표지
제23조
위험물 취급지침의 제공
제24조
운송 중의 조치
제24조의2
방화장치 등의 구비
제24조의3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발급 등
제24조의4
위험물운송적합증의 재발급 등
제24조의5
위험물운송적합증의 반납
제24조의6
검사ㆍ승인 신청 서식
제24조의7
전자증서의 발급
제25조
사고보고
제26조
수출입의 경우 등의 특례
제27조
위험물을 적재한 자동차의 운송
제28조
인양한 화약류의 운송
제2절
컨테이너에 의한 위험물의 운송 <개정 1992.7.15>
제29조
제30조
컨테이너의 요건
제31조
위험물의 수납방법
제32조
수납금지
제33조
표시
제34조
컨테이너 위험물 명세서
제35조
컨테이너의 적재 전 확인 등
제36조
적재방법
제37조
제38조
적용제외 등
제3절
화약류
제39조
운송금지
제39조의2
화약류 분류의 승인
제40조
제41조
적재장소의 제한 등
제42조
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제43조
화약류와 석탄 또는 중량물과의 관계
제44조
화약류 적재 전의 주의
제45조
화약류의 하역
제46조
미끄럼틀의 구조
제47조
미끄럼틀의 설치
제48조
적재방법
제49조
조명, 공구류의 제한
제50조
화기취급의 제한
제51조
하역 후의 청소
제52조
창구 등의 폐쇄
제53조
화약고의 종류
제54조
제55조
밀폐형 화약고
제56조
화물창형 화약고
제57조
제58조
화약고의 표시
제4절
고압가스
제59조
용기
제60조
충전
제61조
표시
제62조
적재방법
제63조
하역
제64조
화기사용의 제한 등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
제90조
제91조
제92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96조
제97조
제5절
부식성물질
제98조
적재방법
제98조의2
전기장치
제99조
제100조
제101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05조
제106조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제117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6절
독물류 <개정 1992.7.15>
제121조
적재방법
제121조의2
전기장치
제122조
출입금지
제123조
하역물의 청소
제123조의2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의 용기 및 포장 등
제124조
제125조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
제133조
제134조
제135조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7절
방사성물질 <개정 1992.7.15>
제139조
방사성물질의 용기ㆍ포장 및 적재방법 등
제140조
제141조
제142조
제143조
제144조
제145조
제8절
인화성액체류
제146조
하역 전의 주의
제147조
적재방법
제148조
전기장치
제149조
거주 장소 등의 방호
제150조
통풍
제151조
빌지
제152조
화기 등의 사용제한
제153조
하역
제154조
하역물의 주의
제155조
유탱커에 의한 인화성 액체류의 운송
제156조
화기취급의 제한 등
제157조
무선설비의 사용상의 주의
제158조
창호의 개폐
제159조
전기적 절연
제160조
하역
제161조
하역의 금지
제162조
다른 화물 등의 하역
제163조
인화성 액체류와 타 위험물과의 관계
제164조
유탱커 밀폐구역의 출입제한
제165조
제166조
제167조
제168조
제169조
제170조
제171조
제172조
제173조
제174조
제175조
제176조
제177조
제178조
제179조
제180조
제181조
제182조
제183조
제184조
제9절
삭제 <1992.7.15>
제185조
제10절
삭제 <1992.7.15>
제186조
제11절
삭제 <1992.7.15>
제187조
제188조
제189조
제190조
제191조
제192조
제193조
제12절
가연성물질류 <개정 1992.7.15>
제194조
제195조
제196조
적재의 방법
제197조
소화장치
제198조
화재예방장치
제199조
제13절
산화성물질류 <개정 1992.7.15>
제200조
운송금지
제201조
적재방법
제201조의2
제202조
준용규정
제14절
삭제 <2007.11.6>
제203조
제15절
검사ㆍ점검 등 <개정 2000.8.30>
제204조
적재검사
제205조
컨테이너수납검사
제205조의2
용기ㆍ포장검사
제206조
용기ㆍ포장검사의 면제
제207조
제208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제209조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의 지정ㆍ고시
제210조
변경사항 등의 인가
제211조
제212조
검사원
제213조
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제3장
위험물의 저장
제1절
통칙
제214조
용기 및 포장의 수리금지
제215조
표지
제216조
저장선의 상용위험물
제217조
유등 등의 보관
제218조
구명설비
제219조
저장의 특례
제220조
저장의 특례
제2절
화약류의 저장
제221조
용기 및 포장 등
제222조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제223조
저장선의 구조 및 설비
제224조
거주 장소
제225조
저장선의 위치
제226조
화약류와 다른 위험물과의 관계
제227조
준용
제228조
저장의 방법
제229조
조명의 제한
제230조
소방 설비
제231조
정기자체검사
제3절
화약류이외의 위험물의 저장
제232조
용기, 포장
제233조
저장선의 구조등
제234조
화기취급의 제한 등
제235조
기록대장
제4장
상용위험물
제236조
용기, 포장 등
제237조
상용화약류의 저장
제238조
여객선의 연료사용 제한
제5장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신설 2010.8.6>
제239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40조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의 취소 등
제619호
1979.4.21
제861호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987.8.1
제921호
1990.2.8
제978호
1992.7.15
제58호
1996.2.23
제42호
1998.1.8
제70호
선박안전법시행규칙 1998.9.5
제84호
1999.1.9
제176호
2000.8.30
제189호
2001.6.4
제255호
2003.10.15
제277호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개항질서법시행규칙등중개정령 2004.8.7
제317호
2005.12.5
제387호
2007.11.6
제401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2008.1.18
제4호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2008.3.14
제89호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08.12.31
제270호
2010.8.6
제564호
2013.1.23
제1호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3.3.24
제139호
2015.3.10
제278호
2018.3.12
제374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2019.11.20
제412호
2020.6.1
제486호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해양수산부령 2021.6.30
제486호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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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3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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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처분기준(제24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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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
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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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2
위험물운송적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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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3
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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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1호의4
화약류분류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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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
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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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3호
삭제 <19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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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호
위험물컨테이너(자동차) 수납검사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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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
삭제 <1998.1.8>
삭제
서식 제5호의2
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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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5호의3
위험물용기검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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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
삭제 <19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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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제1호
표찰(제6조제1항 및 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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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제2호
국제연합번호표(제33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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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식 제3호
용기 및 포장의 표시(제205조의2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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