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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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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처분기준(제2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위험물운송적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화약류분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4호위험물컨테이너(자동차) 수납검사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5호의2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위험물용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1.9>삭제
도식 제1호표찰(제6조제1항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도식 제2호국제연합번호표(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도식 제3호용기 및 포장의 표시(제205조의2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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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물 선박운송 저장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0. 6. 1.>
제 호
Certificate No.
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
Stowage Certificate of Dangerous Goods
(앞쪽)
접수번호접수일자발급일처리기간3일
선 박
Ship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Shipowner's Name & Address1
선박명차 Ship's Name and Voyage No.2선적항 및 선박국적 Port of Registry & Nationality3
선박번호 Official No.4항행구역 Navigation Area5
총톤수 Gross Tonnage6선박의 용도 Kind of Ship7
적재항 및 출항예정일 Port of Loading & Sailing on/about8양하항 및 도착예정일 Port of Discharging & Arrival on/about9
위험물
Dangerous Goods
포장의 수량 및 종류, 품명, 유엔번호 및 분류
Number, Kind and Quantity of Packages, Proper Shipping Name, UN No. & Class/Division
10적재장소 Location of Loading
11
검사받을장 소일 시
성명 또는 명칭
신청인주 소
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서명 또는 인)
검사담당자전화번호
위 위험물을 운송하고자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4조제3항에 따라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1. 포장명세서 1부
2. 화물송장 1부
수수료
없음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04조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Dangerous Goods have passed our stowage inspection under the provision of the Paragraph 1, Article 204 of the Regulation for the Carriage and Storage of Dangerous Goods by Ships, Republic of Korea.

년 월 일
Y  M D
Date:
지방해양수산청장
지정검사기관의 장
(한글 및 영문)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유의사항
○ 다음의 위험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위험물의 적재방법, 해당 위험물에 적합한 용기ㆍ포장의 사용여부와 표시 및 표찰의 적합여부에 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화약류
- 용적(섭씨 0도에서 0메가파스칼의 상태로 환산한 용적을 말한다) 300세제곱미터 이상의 액화가스 외의 고압가스 또는 질량 3천킬로그램 이상의 액화가스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독물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유기과산화물

○ 그 밖의 유의사항
- 위험물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적재검사증을 선내에 갖춰 두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 수현장검사위험물적재검사증서 발급
신청인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
지방해양수산청/
지정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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