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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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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처분기준(제2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위험물운송적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화약류분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4호위험물컨테이너(자동차) 수납검사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5호의2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위험물용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1.9>삭제
도식 제1호표찰(제6조제1항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도식 제2호국제연합번호표(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도식 제3호용기 및 포장의 표시(제205조의2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도식 제1호표찰(제6조제1항 및 제3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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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도식] <개정 2020. 6. 1.>
표찰(제6조제1항 및 제33조 관련)
1. 정표찰(正標札)
가. 규격: ℓ(리터)는 0.5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컨테이너ㆍ자동차 및 대형금속용기에 붙이는 정표찰은 1.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나. 형상














2. 부표찰(副標札)

가. 직립 부표찰




나. 고온주의 부표찰




다. 해양오염물질 부표찰




라. 소량의 위험물 부표찰







마. 극소량의 위험물 부표찰













바. 훈증소독주의 부표찰



사. 냉각제 주의 부표찰



아. 리튬배터리 부표찰
정표찰 1정표찰 1.4정표찰 1.5정표찰 1.6
구분색상구분색상구분색상구분색상
바탕주황색바탕주황색바탕주황색바탕주황색
그림흑색숫자흑색숫자흑색숫자흑색
숫자흑색문자흑색문자흑색문자흑색
문자흑색
**는 등급을 표시
*는 격리구분을 표시
*는 격리구분을 표시*는 격리구분을 표시*는 격리구분을 표시
정표찰 2.1 (선택가능)정표찰 2.2 (선택가능)정표찰 2.3
구분색상구분색상구분색상구분색상구분색상
바탕적색바탕적색바탕초록색바탕초록색바탕백색
그림흑색그림백색그림흑색그림백색그림흑색
숫자흑색숫자백색숫자흑색숫자백색숫자흑색
정표찰 3 (선택가능)정표찰 4.1정표찰 4.2
구분색상구분색상구분색상구분색상
바탕적색바탕적색바탕적색바탕위백색
띠백색아래적색
그림흑색그림백색그림흑색그림흑색
숫자흑색숫자백색숫자흑색숫자흑색
정표찰 4.3 (선택가능)정표찰 5.1정표찰 5.2 (선택가능)
구분색상구분색상구분색상구분색상구분색상
바탕청색바탕청색바탕노랑색바탕위적색바탕위적색
아래노랑색아래노랑색
그림흑색그림백색그림흑색그림흑색그림백색
숫자흑색숫자백색숫자흑색숫자흑색숫자흑색
정표찰 6.1정표찰 6.2정표찰 8정표찰 9정표찰 9A
구분색상구분색상구분색상구분색상구분색상
바탕백색바탕백색바탕위백색바탕백색바탕백색
그림흑색그림흑색아래흑색띠흑색
그림흑색
숫자흑색숫자흑색그림흑색띠흑색숫자흑색
숫자백색숫자흑색※ 리튬배터리 용기 또는 포장에 부착하는 정표찰이며, 컨테이너 부착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는구분색상
바탕백색
그림흑색 또는 적색
※ 이 부표찰의 크기는 용기의 크기에 어울리게 할 것
※ 외곽 띠는 선택사항임
구분색상
바탕백색
그림적색
외곽 띠적색
※ 이 부표찰은 정삼각형으로서 각 변은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구분색상
바탕백색
그림흑색
※ 용기ㆍ포장에 붙이는 부표찰은 10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컨테이너ㆍ자동차 및 대형금속용기에 붙이는 부표찰은 250밀리미터 × 2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선의 최소 폭은 2밀리미터로 할 것
구분색상
바탕위흑색
중간백색
아래흑색
※ 용기ㆍ포장에 붙이는 부표찰은 10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선의 최소 폭은 2밀리미터로 할 것
※ 만약 포장화물의 크기가 작다면 이 표시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을 조건으로 50밀리미터 × 50밀리미터 이상의 크기로 축소할 수 있음
구분색상
바탕백색
그림흑색 또는 적색
*에는 위험물의 등급을 나타내야 함
**에는 화주 또는 송하인의 명칭이 포장화물의 다른 곳에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명칭을 나타내야 함
※ 용기ㆍ포장에 붙이는 부표찰은 10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훈 증 소 독 중
DANGER
▲구분색상
30
센티미터
이상
바탕백색
그림흑색
THIS UNIT IS UNDER FUMIGATION
WITH [fumigant name * ] APPLIED ON
(date *)
(time *)
VENTILATED ON (date *)
문자흑색
*에는 훈증소독약품의 명칭, 훈증소독을 한 날짜ㆍ시간 및 환기를 한 날짜를 각각 적을 것
※ 훈증소독주의 부표찰을 이루는 선의 최소 폭은 2밀리미터로 할 것
출 입 금 지
DO NOT ENTER
▼
◀▶
40센티미터 이상
25
센티미터
이상
▲구분색상
경고문자적색 또는 백색
바탕흑색
사람백색
연기회색
*에는 냉각제의 제품명을 한 줄로 적을 것
**에는 "AS COOLANT" 또는 "AS CONDITIONER" 문자를 적을 것
※ 글자의 높이는 25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
◀▶
15센티미터 이상
구분색상
바탕백색
그림흑색
테두리 빗금무늬적색
*에는 국제연합번호를 적을 것
**에는 비상연락 전화번호를 적을 것
※ 표찰은 폭 120밀리미터, 높이 11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테두리 빗금무늬의 폭은 5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포장화물 크기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치수를 폭 105밀리미터, 높이 74밀리미터 이상으로 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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