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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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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6건 · 보관 13건 · 미완 3건

별표 제1호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제23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위험물 안전운송 전문교육기관 처분기준(제24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위험물운송적합증 (발급,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2위험물운송적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3화약류분류승인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의4화약류분류승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위험물적재검사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4호위험물컨테이너(자동차) 수납검사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삭제 <1998.1.8>삭제
서식 제5호의2위험물용기검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의3위험물용기검사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1999.1.9>삭제
도식 제1호표찰(제6조제1항 및 제3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도식 제2호국제연합번호표(제33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도식 제3호용기 및 포장의 표시(제205조의2제3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도식 제3호용기 및 포장의 표시(제205조의2제3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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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도식] <개정 2020. 6. 1.>
용기 및 포장의 표시(제205조의2제3항 관련)
1. 소형용기의 표시


※ 비고
1. "(a)"는 용기 및 포장의 종류·재질 및 분류를 표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호로 한다. 다만, 회수용기·V표시 용기 및 W표시 용기의 경우에는 이 기호 다음에 각각 영문자 "T", "V" 및 "W"를 추가한다.
2. "(b)"는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 등급을 표시하며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별로 다음 표의 기호로 한다. V표시 용기의 경우에는 "X"로 한다.



3. "(c)"는 단일용기로서 액체를 수납하는 것은 수납할 수 있는 액체의 비중을 표시하고(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반올림하고 비중이 1.2 이하의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음), 결합용기 또는 단일용기로서 고체를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허용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로 한다. 다만, V표시 용기에 있어서는 용기·포장검사 기준의 낙하시험에 사용한 내장용기의 총질량의 1/2에 외장용기(완충재 및 흡수제를 포함)의 질량을 더한 총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로 한다.
4. "(d)"는 결합용기 또는 단일용기로서 고체를 수납하는 것은 기호 "S"로 하고, 단일용기로서 액체를 수납하는 것은 용기·포장검사기준의 내압시험 압력을 10킬로파스칼 단위로 반올림하여 표시한 수압시험치로 한다.
5. "(e)"는 제조년(서기 연으로 끝 두 자리를 표기한다. 이하 같다) 및 제조월(외장으로 플라스틱드럼이나 플라스틱 제리캔을 사용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조월은 다음에 따라 표시하고, 다른 표시와 구분되는 곳에 붙이는 것이 좋다.

예) 제조월이 5월인 경우

6. "(f)"는 제조자의 명칭 또는 주관청이 정한 표시로 한다.
7. "(g)"는 재생을 한 업체의 명칭 또는 약호
8. "(h)"는 재생을 한 연도
9. "(i)"는 개조작업을 한 업체의 명칭 또는 약호
10. "L"의 문자는 단일용기로서 액체를 수납하는 용기 및 포장으로 기밀시험에 합격한 것에만 표시한다.
11. "ℓ"는 1.2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30리터 또는 30킬로그램 이하 포장용기인 경우에는 그 높이가 0.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5리터 또는 5킬로그램 이하 포장용기인 경우에는 용기의 크기에 어울리게 표시하여야 한다.
12. "(a')"는 종류와 관계없이 내장용기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에 "U"를 표시한다.
13. 다음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가. 용기의 총질량이 3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윗면 또는 동체에 표시할 것
나. 표시되는 문자, 숫자는 1.2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30리터 또는 30킬로그램 이하 포장용기인 경우에는 그 높이가 0.6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5리터 또는 5킬로그램 이하 포장용기인 경우에는 용기의 크기에 어울리게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용량이 100리터 이상의 금속드럼 외의 재생공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용기는 (a)부터 (e)까지에 기재된 내용을 영구적인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영구적인 형태"란 재생공정에 견딜 수 있는 표시(예를 들면, 양각)를 말한다. 용량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금속드럼 외의 포장용기인 경우, 이 영구적인 형태의 표시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제6.1.3.1항에 규정된 내구성 있는 표시로 대체할 수 있다.
라. 허용용량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금속드럼의 아랫면에는 (a)부터 (e)까지의 문자 또는 숫자 및 동체의 판 두께(드럼의 윗면 또는 아랫면의 판 두께가 동체의 판 두께보다 얇은 경우에는 윗면, 동체 및 아랫면의 판 두께를 0.1밀리미터 단위로 표시하는 수치)를 양각 등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것
마. 반복적으로 재사용하는 금속드럼에 있어서 "ROK" 및 (f)의 문자 또는 숫자를 양각 등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2. 중형산적용기의 표시
가. 검사표시
(a)/(b)/(c)
ROK/(d)/(e)/(f)



※ 비고
1. "(a)"는 용기 및 포장의 종류, 재질 및 분류를 표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호로 한다.
2. "(b)"는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을 표시하며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별로 다음 표의 기호로 한다.

3. "(c)"는 제조월과 제조년을 표시한다.
4. "(d)"는 제조자의 명칭 또는 주관청이 정한 표시로 한다.
5. "(e)"는 용기·포장검사 기준에서 용기의 윗면에 가하는 하중을 나타낸다. 그러나 겹침 적재를 위한 구조가 아닌 것은 "0"으로 한다.
6. "(f)"는 허용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로 한다.
7. "ℓ"는 1.2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8. 글자 및 숫자의 크기는 1.2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9. 금속 중형산적용기에 스탬프로 찍거나 각인하는 경우에는 유엔 포장용기 표시 대신에 대문자 “UN”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시험표시


다.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기호


3. 대형용기의 표시
(a)/(b)/(c)
ROK/(d)/(e)/(f)







※ 비고
1. "(a)"는 용기 및 포장의 종류, 재질 및 분류를 표시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호로 한다. 다만, W표시용기의 경우에는 이 기호 다음에 영문자 "W"를 추가한다.
2. "(b)"는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을 표시하며, 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별로 다음 표의 기호로 한다.

3. "(c)"는 제조월과 제조년을 표시한다.
4. "(d)"는 제조자의 명칭·상호 또는 주관청이 정한 식별기호로 한다.
5. "(e)"는 용기·포장검사기준에서 용기의 윗면에 가하는 하중을 나타낸다. 그러나 겹침 적재를 위한 구조가 아닌 것은 "0"으로 한다.
6. "(f)"는 허용질량을 킬로그램으로 표시한 수치로 한다.

4. 대형금속용기의 표시
가. 제2급 이외의 위험물 수납용 대형금속용기의 표시
1) 소유자 정보: 소유자 등록번호
2) 제조자 정보
가) 제조국명
나) 제조 연도
다) 제조자 명칭 또는 기호
라) 제조자 일련번호
3) 승인정보

나) 승인국가명
다) 설계승인 허가단체명
라) 설계승인번호
마) 국제기준과 동등한 기준으로 승인된 기준에 따른 설계라면 "AA" 문자
바) 동체 설계 압력용기기준
4) 압력
가) 최대허용사용압력(MAWP)(bar 또는 kPa)
나) 시험압력(bar 또는 kPa)
다) 최초 압력시험 일자(연도 및 월)
라) 최초 압력시험 입회자 확인표시
마) 외부설계압력 (bar 또는 kPa)
바) 가열/냉각장치의 최대허용사용압력(MAWP)(bar 또는 kPa)(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5) 온도
가) 설계온도범위(℃)
6) 재료
가) 동체 재료 및 재료표준기준
나) 기준강재에 상응하는 두께(mm)
다) 라이닝(lining) 재료(해당하는 경우에만 표시한다)
7) 용량
가) 20℃에서의 탱크 수용량(리터)
이 표시는 동체가 7,500리터 이하의 구획이 요동 방지판으로 나누어졌으면 "S" 문자를 표시할 것
나) 20℃에서 각 구획실의 수용량(리터)(다중구획 탱크인 경우)
이 표시는 동체가 7,500리터 이하의 구획이 요동 방지판으로 나누어졌으면 "S" 문자를 표시할 것
8) 정기검사 및 시험
가)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종류(2.5년, 5년 또는 임시검사)
나)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일자(연도 및 월)
다) 가장 최근 정기시험의 시험압력(bar 또는 kPa)
라) 가장 최근의 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한 단체의 확인표시
9) 대형금속용기 정보
가) 사용자명
나) 최대허용총질량(MPGM)(kg)
다) 공차 질량(kg)
라) 대형금속용기표
나. 제2급 중 비냉동액화가스 수납용 대형금속용기의 표시
1) 소유자 정보: 소유자 등록번호
2) 제조자 정보
가) 제조국명
나) 제조 연도
다) 제조자 명칭 또는 기호
라) 제조자 일련번호
3) 승인정보


나) 승인국가명
다) 설계승인 허가단체명
라) 설계승인번호
마) 국제기준과 동등한 기준으로 승인된 기준에 따른 설계라면 "AA" 문자
바) 동체 설계 압력용기기준
4) 압력
가) 최대 허용사용압력(MAWP)(bar 또는 kPa)
나) 시험압력(bar 또는 kPa)
다) 최초 압력시험 일자(연도 및 월)
라) 최초 압력시험 입회자 확인표시
마) 외부설계압력(bar 또는 kPa)
5) 온도
가) 설계온도범위(℃)
나) 설계기준온도(℃)
6) 재료
가) 동체 재료 및 재료표준기준
나) 기준강재에 상응하는 두께(mm)
7) 용량: 20℃에서의 탱크 수용량(리터)
8) 정기검사 및 시험
가)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종류(2.5년, 5년 또는 임시검사)
나)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일자(연도 및 월)
다) 가장 최근 정기시험의 시험압력(bar 또는 kPa)
라) 가장 최근의 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한 단체의 확인표시
9) 대형금속용기 정보
가) 사용자명
나) 운송이 허용된 비냉동액화가스품명
다) 운송이 허용된 각 비냉동액화가스별 최대허용하중(kg)
라) 최대 허용총질량(MPGM)(kg)
마) 공차 질량(kg)
바) 대형금속용기표
다. 제2급 중 냉동액화가스 수납용 대형금속용기의 표시
1) 소유자 정보: 소유자 등록번호
2) 제조자 정보
가) 제조국명
나) 제조 연도
다) 제조자 명칭 또는 기호
라) 제조자 일련번호
3) 승인정보

나) 승인국가명
다) 설계승인 허가단체명
라) 설계승인번호
마) 국제기준과 동등한 기준으로 승인된 기준에 따른 설계라면 "AA" 문자
바) 동체 설계 압력용기기준
4) 압력
가) 최대 허용사용압력(MAWP)(bar 또는 kPa)
나) 시험압력(bar 또는 kPa)
다) 최초 압력시험 일자(연도 및 월)
라) 최초 압력시험 입회자 확인표시
5) 온도: 최저설계온도(℃)
6) 재료
가) 동체 재료 및 재료표준기준
나) 기준강재에 상응하는 두께(mm)
7) 용량
가) 20℃에서의 탱크 수용량(리터)
8) 단열
가) "단열" 또는 "진공단열"
나) 단열장치의 유효성(열 유입량)(Watt)
9) 압력유지시간
가) 냉동액화가스의 완전한 명칭
나) 기준 압력유지시간(일 또는 시간)
다) 최초압력(bar 또는 kPa)
라) 충전율(kg)
10) 정기검사 및 시험
가)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종류(2.5년, 5년 또는 임시검사)
나)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일자(연도 및 월)
다) 가장 최근의 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한 단체의 확인표시
11) 대형금속용기 정보
가) 사용자명
나) 운송되는 냉동액화가스품명 및 최저평균화물온도
다) 최대허용총질량(MPGM)(kg)
라) 공차 질량(kg)
마) 운송되는 가스의 실제 압력유지시간(일 또는 시간)
바) 대형금속용기표

5. 압력용기의 표시

※ 비고
1. "(a)"는 설계·구조 및 시험에 적용된 기술표준(국제표준기구 기준 등)을 표시한다.
2. "(b)"는 주관청에 등록된 지정검사기관의 약호 또는 도장을 표시한다.
3. "(c)"는 최초 검사일을 연도(4자리) 및 월(2자리)로 표시하며 "/"로 구분한다.
4. "(d)"는 압축가스, 용해된 UN 1001 아세틸렌 및 용제 없는 UN 3374 아세틸렌을 운송하는 압력용기의 적용압력(bar)을 표시하며 "PW"를 앞에 붙인다.
5. "(e)"는 시험압력을 표시하며 "PH"를 압력 앞에 붙이고 "BAR"를 압력 뒤에 붙인다.
6. "(f)"는 영구히 부착된 부분을 포함한 빈 압력용기의 질량을 세 자리 숫자로 표기하며 단위는 "KG"으로 한다. 다만, 1킬로그램 이하의 실린더는 두 자리 숫자로 표시한다.
7. "(g)"는 액화가스의 경우 세 자리 숫자로 수용량을 "L"로 표시한다.
8. "(h)"는 압력용기의 최소표준벽 두께를 "MM"로 표시한다.
9. "(i)"는 실린더 나사의 식별기호를 표시한다.
10. "(j)"는 주관청에 등록된 제조자기호를 표시한다.
11. "(k)"는 제조자의 일련번호(SERIAL NUMBER)를 표시한다. 다만, 비충전압력용기의 경우에는 배치번호(BATCH NUMBER)로 대신할 수 있다.
12. "(m)"은 강재압력용기 및 수소 발생 위험성이 있는 가스운송용으로 강재 라이너(LINER)가 있는 복합압력용기에 대하여 강재의 적합성을 나타내는 "H"를 표시한다.
13. "ℓ"은 압력용기의 지름이 14센티미터 이상이면 1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14센티미터 이하이면 0.5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14. "(q)"는 설계수명이 한정된 복합압력용기의 경우 그 설계수명의 만료일을 문자 "FINAL" 다음에 연도(4자리) 및 월(2자리)로 표시하며 "/"로 구분한다.
15. "(r)"은 설계수명이 15년 이상이거나 무제한인 복합압력용기의 경우 제조일(최초검사일)부터 15년에 해당하는 날짜를 문자 "SERVICE" 다음에 연도(4자리) 및 월(2자리)로 표시하며 "/"로 구분한다.
16. 표시는 다음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가. 숫자, 문자는 보기 쉽도록 하며 양각 등의 영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나. 숫자, 문자의 크기는 압력용기의 경우 지름이 14센티미터 이상이면 0.5센티미터 이상으로, 14센티미터 이하이면 0.2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비충전압력용기의 경우 0.5센티미터 이상의 크기 및 높이로 "재충전 금지(DO NOT REFILL)"의 문구를 표시한다.
다. 재충전압력용기는 최종 정기검사일(연도 및 월) 및 지정검사기관의 영문 약호를 표시한다.

6. 집합형압력용기의 표시
가. 소유자 정보: 소유자 등록번호
나. 제조자 정보
1) 제조국명
2) 제조 연도
3) 제조자 명칭 또는 기호
4) 제조자 일련번호
다. 승인정보


2) 승인국가명
3) 설계승인 허가단체명
4) 설계승인번호
5) 국제기준과 동등한 기준으로 승인된 기준에 따른 설계라면 "AA" 문자
라. 압력
1) 시험압력(bar 또는 kPa)
2) 최초 압력시험 일자(연도 및 월)
3) 최초 압력시험 입회자 확인표시
마. 온도: 설계온도범위(℃)
바. 구성용기/용량
1) 구성용기수
2) 총수용량(리터)
사. 정기검사 및 시험
1)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종류(5년 또는 임시검사)
2) 가장 최근의 정기시험 일자(연도 및 월)
3) 가장 최근의 시험을 실시하거나 입회한 단체의 확인표시
아. 대형금속용기 정보
1) 사용자명
2) 최대허용하중(kg)
3) 15℃에서의 작업압력(bar)
4) 최대허용총질량(MPGM)(kg)
5) 공차 질량(kg)

7.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의 표시
가. 표시의 크기


나. 표시의 종류

2) ISO 16111 (설계, 제조 및 시험에 사용된 기술 표준규정)
3) 승인국 판별 문자(국제 자동차 구별기호로 표시함)
4) 표시를 허가한 국가의 주무관청에 등록된 검사기관의 판별 표시 또는 스탬프(stamp)
5) 최초 검사 일자. 연도(年度)를 나타내는 4자리 숫자와 월(月)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를 빗금(/)으로 분리하여 표시(즉, "연도/월")
6) 용기의 시험압력(단위: bar). 시험압력 앞에는 "PH" 문자를 표시하며, 시험압력 뒤에는 "BAR" 문자를 표시함.
7)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의 정격 충전압력(단위: bar). 충전압력 앞에는 "RCP" 문자를 표시하며, 충전압력 뒤에는 "BAR" 문자를 표시함.
8) 제조자(위험물용기검사증에 기재된 제조자를 말한다) 표시. 제조국과 승인국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제조국을 판별하는 문자(국제자동차 구별기호로 표시) 다음에 제조자 표시를 할 것. 제조국 표시와 제조자 표시는 빈칸이나 빗금(/)을 사용하여 분리할 것
9) 제조자가 배정한 일련번호
10) 강재의 호환성을 나타내는 "H" 문자. 강재로 라이닝(lining)이 있는 강제용기 및 복합용기에만 표시함(ISO 11114-1:1997을 참조할 것)
11) "FINAL"이라는 문자 다음에 만기 일자를 연도(年度)를 나타내는 4자리 숫자와 월(月)을 나타내는 2자리 숫자를 빗금(/)으로 분리하여 표시(즉, "연도/월"). 한정된 기간에만 사용할 수 있는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에만 표시함.
비고: 상기 1)부터 5)까지에 명시된 증명표시는 주어진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정격 충전압력 7) 바로 다음에 시험압력 6)을 표시하여야 한다. 상기 8)부터 11)까지에 명시된 제조자 표시는 주어진 순서에 따라 연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8. 회수용기 및 회수압력용기의 표시: 회수용기 및 회수압력용기에는 "SALVAGE" 문자를 표시해야 하며, 문자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용기의 구분표시방법
신제품(a)/(b)(c)/(d)/(e)
ROK/(f)
재생용기(a)/(b)(c)/(d)
ROK/(g)/(h)RL
개조용기(a)/(b)(c)/(d)/(e)
ROK/(i)
제6.2급 용기(a)(a')/Class 6.2/(e)
ROK/(f)
기호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
X1, 2 또는 3
Y2 또는 3
Z3
기호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
X1, 2 또는 3
Y2 또는 3
Z3
용기종류표시내용
금속 중형산적용기섭씨 20도에서의 내용적(리터)
용기의 질량(킬로그램)
최근의 기밀시험일(연 및 월)(시험을 마친 용기만 해당한다)
최근의 시험일(연 및 월)
최대 충전압력 및 배출압력(킬로파스칼)(압력으로 충전 또는 배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외판의 최소두께(밀리미터)
제조번호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경질플라스틱 중형산적용기섭씨 20도에서의 내용적(리터)
용기의 질량(킬로그램)
시험압력(킬로파스칼)(시험을 행한 용기만 해당한다)
최대 충전 및 배출압력(킬로파스칼)(압력으로 충전 또는 배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최근의 기밀시험일(연 및 월)(시험을 마친 용기만 해당한다)
최근의 시험일(연 및 월)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플라스틱내용기
복합 중형산적용기
섭씨 20도에서의 내용적(리터)
용기의 질량(킬로그램)
시험압력(킬로파스칼)(시험을 행한 용기에 한한다)
최대 충전 및 배출압력(킬로파스칼)(압력으로 충전 또는 배출하는 것만 해당한다)
최근의 기밀시험일(년 및 월)(시험을 행한 용기만 해당한다)
최근의 시험일(연 및 월)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화이버보드(FIBER BOARD) 중형산적용기용기의 질량(킬로그램)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목재 중형산적용기용기의 질량(킬로그램)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비고: 이 시험표시는 가목의 검사표시에 추가하여 용기의 바깥쪽 면에 표시할 것
겹침적재 가능한 중형산적용기겹침적재할 수 없는 중형산적용기
비고: 최대허용 겹침적재하중 기호의 치수는 100밀리미터 × 100밀리미터 이상이고, 질량을 나타내는 숫자, 글자의 높이는 12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또는 기호는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기호수납할 수 있는 위험물의 용기등급
X1, 2 또는 3
Y2 또는 3
Z3
가) 유엔 포장용기 표시:
※ 대형금속용기에 스탬프로 찍거나 각인하는 경우에는 유엔 포장용기 표시 대신에 대문자 "UN"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가) 유엔 포장용기 표시:
가) 유엔 포장용기 표시:
용기의 구분표시방법
재충전압력용기(i)/(j)/(k)/(m)/(q)/(r)
(d)/(e)/(f)/(g)/(h)
(a)/ROK/(b)/(c)
비충전압력용기(j)/(k)/(m)
(d)/(e)/(g)
(a)/ROK/(b)/(c)
1) 유엔 포장용기 표시:
금속수소화물 저장장치의 크기
(최소길이)
유엔 포장용기 표시의 크기
(지름)
그 이외의 표시의 크기
(높이)
140밀리미터 이상10밀리미터5밀리미터
140밀리미터 미만5밀리미터2.5밀리미터
1) 유엔 포장용기 표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09:1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