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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진상규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희생자의 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희생자 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진상규명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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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진상규명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3쪽 중 1쪽)
사건번호접수기관접수번호
신고인성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사건과의 관계
[ ] 피해자 [ ] 친족 [ ] 경험ㆍ목격자 [ ] 기타( )
사건
관련자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사건당시
소속기관
피해자
가해자
사건 관련 기관
발생일시
(시기)
발생장소
(지역)
경험자
또는
목격자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증거자료자료명내용
진정ㆍ조사 여부진정일기관명조사내용조사결과처리일
(3쪽 중 2쪽)
신고의
취지
사건의
내용
그 밖의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진상규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여수ㆍ순천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귀하
(3쪽 중 3쪽)
※ 이 난은 신고인이 구술로 진상규명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년 월 일
기록자 직(서명 또는 인)
진상규명신고서는 진술한 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고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신고인의 “사건과의 관계”란은 진상규명 대상 사건과 신고인의 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에 √ 표시를 합니다.

2. “주소”란은 신고인의 현 주소를 기재합니다.

3. “사건관련자”란은 신고사건 관련자(피해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필요시 별지 작성)

4. “사건관련 기관”, “경험자 또는 목격자”, “증거자료”, “진정ㆍ조사 여부”란은 신고사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5. 신고의 취지와 사건의 내용(일자, 장소 포함)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작성하고, 신고사건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8:2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