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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진상규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희생자의 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희생자 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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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
신청인성명[한글/한자]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전화번호
대상자
(희생자)
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희생자 명부번호희생자 결정일
당시 등록기준지
당시 주소
부모성명부:모:
등록기준지부:모:
신청내용신청구분[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재(정정)할
사항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희생자 결정통지서와 유족 결정통지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