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8호서식] | |||||||||||||
| 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
| 신청인 | 성명[한글/한자]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희생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대상자 (희생자) | 성명[한글/한자] | 생년월일 | 성별 [ ] 남 [ ] 여 | ||||||||||
| 희생자 명부번호 | 희생자 결정일 | ||||||||||||
| 당시 등록기준지 | |||||||||||||
| 당시 주소 | |||||||||||||
| 부모 | 성명 | 부: | 모: | ||||||||||
| 등록기준지 | 부: | 모: | |||||||||||
| 신청내용 | 신청구분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
| 등재(정정)할 사항 | |||||||||||||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희생자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희생자 결정통지서와 유족 결정통지서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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