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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진상규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희생자의 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희생자 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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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설 2024. 2. 13.>
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희생자성명(한글/한자)생년월일성별
[ ] 남 [ ] 여
희생 유형[ ] 사망 [ ] 행방불명 [ ] 후유장애 [ ] 수형자
등록기준지당시
현재
주소당시
현재
제출인성명(한글/한자)주민등록번호
주소
희생자와의 관계
의
전화번호
제출 경로[ ] 직권결정 통지서 수령 [ ] 직권결정 공고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희생자로 직권 결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서명 또는 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위원장귀하
제출인
제출서류
1. 희생자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첨부하며, 제적등본도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2. 후유장애가 남아 있는 사람이 희생자 직권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국립종합병원·의과대학부속병원 또는 여수·순천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가 지정하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제출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희생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인(서명 또는 인)법정 대리인(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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