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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진상규명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희생자(후유장애인)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보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희생자(수형자)ㆍ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희생자의 유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희생자 신고 접수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희생자 직권 결정 동의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희생자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재심의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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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1조제1항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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