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11건 · 보관 11건
|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 ||||||
| 과태료 부과기준(제1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부과권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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