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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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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18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판매업소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1호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4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5.2.17.>삭제

별표 제2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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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0. 7. 8.>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제6조 관련)

1.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2)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고, 배수가 잘 되어야 한다.
3) 업소 내에 방충시설,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조리장
1) 조리장은 공개되어야 한다.
2)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야 한다.
3) 냉장ㆍ냉동시설이 설치되어 정상 가동되어야 한다.
4)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의 원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시설이 있어야 한다.
5) 식기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6)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동일 건물에서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및 유원시설업 시설 내의 같은 장소에서 휴게음식점ㆍ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 중 둘 이상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③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의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도시락류를 제조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④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제과ㆍ제빵류 품목을 제조ㆍ가공하려는 경우
⑤ 제과점 영업자가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 관청과 같은 관할구역에서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다. 객실 및 객석
1) 어린이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은 구조 및 넓이여야 한다.
2)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화장실
1)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2)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되어야 한다.
4) 삭제 <2011.1.31>

마. 종업원
1)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2)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3) 삭제 <2020. 7. 8.>
바. 그 밖의 사항
1) 물컵, 식기류 등의 보관시설 및 오염방지용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용기(뚜껑 있는 처리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가. 건물의 위치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분리 구획되어야 한다.
2) 마시기에 적합한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나. 작업장
1) 작업장의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하여야 하고,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매연, 유해가스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업장에는 쥐, 바퀴벌레, 해충 등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식품 취급시설
1)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데 필요한 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위생법」 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ㆍ가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식품 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耐水性) 재질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 증기, 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라. 판매시설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마. 화장실
1)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2)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3) 벽과 바닥은 타일 등으로 내수처리되어야 한다.
4) 삭제 <2011.1.31>
바. 종업원
1) 청결한 위생복을 입고 있어야 한다.
2)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
3) 삭제 <2020. 7. 8.>

3. 그 밖의 식품판매업소 및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등의 업소
가. 건물의 구조 및 환경
1) 청결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내구력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2) 업소 내에는 방충시설, 쥐막이시설 및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 취급 및 판매
1)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ㆍ보관할 수 있는 진열ㆍ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보관기준이 정해진 식품을 보관할 수 있는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가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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