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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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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3건 · 보관 18건 · 미완 5건

별표 제1호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우수판매업소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제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1호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및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 현황 통보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4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의2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의2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5.2.17.>삭제

별표 제5호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제14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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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12. 3.>

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진열ㆍ보관 또는 조리ㆍ유통ㆍ판매 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표시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 확보 및 영양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로서, 1년 이상 모범적으로 품질인증기준을 준수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근거 법령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2. 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식품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2호
시정명령표시 사용정지
1개월
인증취소
3.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3호
인증취소--
4. 삭제 <2016. 8. 4.>
5. 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5호
표시
사용정지
3개월
표시 사용정지
6개월
인증취소
5의2.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1항제6호
시정명령표시 사용정지 1개월인증취소
6.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법 제18조
제2항
시정명령표시 사용정지
1개월
인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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