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1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5.2.17.>삭제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1. 12. 3.> 품질인증 취소 등의 기준(제1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표시 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을 수거ㆍ검사한 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가 해당 식품등의 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진열ㆍ보관 또는 조리ㆍ유통ㆍ판매 과정 중의 어느 과정에서 기인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표시사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급식의 안전 확보 및 영양수준 향상 등에 기여한 경우 3)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처음으로 한 경우로서, 1년 이상 모범적으로 품질인증기준을 준수한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사항 | 근거 법령 | 처분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 1.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1호 | 인증취소 | - | - |
| 2. 품질인증식품이 품질인증식품 기준과 맞지 않는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2호 | 시정명령 | 표시 사용정지 1개월 | 인증취소 |
| 3. 부적합하게 제조ㆍ생산되어 인체의 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3호 | 인증취소 | - | - |
| 4. 삭제 <2016. 8. 4.> | ||||
| 5. 품질인증식품이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품목류제조정지, 품목제조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아 그 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5호 | 표시 사용정지 3개월 | 표시 사용정지 6개월 | 인증취소 |
| 5의2.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1항제6호 | 시정명령 | 표시 사용정지 1개월 | 인증취소 |
| 6. 품질인증식품 표시가 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하여 수거ㆍ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 법 제18조 제2항 | 시정명령 | 표시 사용정지 1개월 | 인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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