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3건 · 보관 18건 · 미완 5건
별표 제6호삭제 <2016. 8. 4.>삭제
서식 제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3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15.2.17.>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15.2.17.>삭제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2. 26.> | (앞쪽) | ||||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 | 처리기간 | ||||
| 7일 | |||||
| ①업소명(상호) | ②영업의 종류 | ||||
| ③영업 형태 | ④영업신고번호(신고일자) | ||||
| ⑤영업자 성명 | ⑥생 년 월 일 | ||||
| ⑦소재지 | (전화: ) ※ 인근 학교: | ||||
| ⑧영업장 면적 | |||||
| ⑨주요 판매식품 | |||||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 |||||
| 수수료 | |||||
| 없음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 (뒤쪽) | ||||||||||||||
| ※ 작성요령 | ||||||||||||||
| 1. ②영업의 종류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5호나목2)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및 같은 목 6)에 따른 기타 식품판매업, 같은 조 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 나. 가목 외에 학교 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문방구,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된 곳 등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장소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진열ㆍ판매하는 업소 2. ③영업 형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3. ⑧영업장 면적: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할 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을 말합니다. 4. ⑨주요 판매식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중 주로 판매하는 식품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 신청인 | 처리기관 | |||||||||||||
|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 ||||||||||||
| ▼ | ||||||||||||||
| 서류검토 | ||||||||||||||
| ▼ | ||||||||||||||
| 현장 시설조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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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서 발급 | ◀ | 회신 | 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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